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에서 독성 물질로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으로 시판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반려동물용 14개, 위해우려제품 관리 품목 7개),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최대 54.2배까지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동물에게 분사하는 탈취제는 동물에게 직접 분사하는 용도인 ‘동물용의약외품’과 주변 환경에 분사하는 ‘위해우려제품’의 두 종류가 있으며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된다. 이 중 동물용의약외품의 경우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제품 관련해서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57.1%)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5개 제품에서 위해우려제품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검출됐고, 6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12㎎/㎏이하)의 최대 54.2배 초과 검출됐다.

가정 내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냄새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탈취제는 분무 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호흡 또는 피부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 중 3개 제품(20.0%)에서도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인체 세정용 물휴지(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2개 제품에서 검출됐고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이하)의 최대 4배 초과 검출되었다.

한편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탈취제 14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악취 발생장소·싱크대·화장실·실내·차량 내부 등 주변 환경에, 8개 제품은 동물과 주변 환경에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표시돼 있었다. 이 경우 일반 탈취제와 구분이 어려워 동물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 정화용으로 뿌릴 위험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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