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가 1심 집행유예에 이어 2심 판결에서도 의문스러운 혼인신고서 제출로 참작받았다고 전했다.

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는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 1년 6개월의 실형만을 선고받았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

현직 판사는 "유포 죄 같은 건 당시 개정 전에도 10년 이하였다. 이번 경우 충분히 중범 중형도 선고될 수 있는 법정형이다. 법정형이 10년 이하면 국회가 정한 사회적 합의는 아동 성착취 영상 유포죄는 중범죄다. 국회가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사법부가 경범죄처럼 다룬거다. 입법 핑계를 댈 수 업다"고 비판했다.

실제 판결문에는 어린아이들이 입은 피해와 고통에 대한 언급은 없고 손씨가 어리고 범죄를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참작할 뿐이었다. 그는 구속돼 재판받으며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손 씨의 지인들도 "자기 재산 뺏길 생각만 하더라. 반성의 기미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공판 다음날 손씨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2주 뒤 선고된 2심 재판에서는 손씨가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며 손씨에게 유리하게 참작했다.

손 씨의 지인들은 혼인신고에 대해 "결혼얘기는 들은 적 없다. 내가 아는 손정우라면 진짜 아내와 아이가 있다면 보여줬을 것이다. 과시하는 걸 좋아한다"고 밝혔다. 또한 손씨 아버지가 국제결혼 중개 업체를 운영한 이력을 밝히며 외국인과 매매혼을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돈으로 신부를 사고 가짜로 혼인신고를 했을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지인은 "손정우가 여자를 만났다고 자랑을 했다"고 말했다. 1심재판이 끝난 뒤 교제를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여자친구에게는 범죄 사실을 숨겼을거라고 짐작했다.

손 씨의 아버지는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전했다. 상대측에서 소송 무효 소송을 하면서 관계가 끝났다는 것이다. 이어 "결혼하는데 꼭 부모 허락을 맡아야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감형 사유를 비판할 순 있지만 선고된 이후에 판결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전했다.

사진=MBC 'PD수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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