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과 혼외자 사실이 알려진 트로트 가수 박상철이 연이어 방송 스케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자옥아’, ‘무조건’ 등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한 트로트 가수 박상철이 과거 불륜으로 인한 혼외자 출산 사실을 인정하며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4일 디스패치는 박상철이 전 부인과 결혼생활 중 만난 현 부인 A씨와 2016년 혼인신고 했으며, 혼인신고 시점 이전에 자녀를 출산했다고 보도했다.

사진=KBS

또 현재 A씨와 이혼 및 폭행 소송에 휘말려 있다고 전했다. 박상철은 부인 A씨와의 재혼, 혼외자 등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이혼 및 폭행 소송에 대해서는 부인한 상태다. 재혼과 혼외자 사태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지만 당분간 방송 활동이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가운데 박상철이 당초 4일 예정돼 있던 TV CHOSUN ‘사랑의 콜센타’ 녹화에 불참하게 된 데 이어 KBS 2TV ‘트롯 전국체전’에서 하차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롯 전국체전’ 제작진은 “박상철 소속사와 협의해 프로그램을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박상철은 폭행과 관련한 논란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 A씨가 나를 때렸다. 수시로 때렸다. 솔직히 여자가 때려도 얼마나 아프겠나. 나는 그저 참아줬다. 그러다 고막이 파열됐다. 순간적으로 본인이 놀라서 스스로 본인의 얼굴을 때리더라. 그러더니 혼인신고를 하고 4개월 뒤 그 일을 꺼내 이혼소송을 걸더라”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내가 서른 살때 박상철이 전처가 우리 둘의 관계를 알고 있다며 전화 통화를 시켜줬다. 전처가 '너희 둘이 살아라. 대신 돈은 내가 갖겠다'고 해서 내가 정말 오빠랑 살아도 되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전처가 웃으며 그러라고 했다”라며 “박상철이 원룸을 얻어주고 아이부터 갖자고 해서 딸을 낳았는데도 두집살림을 해서 전처와 통화를 했더니 전처가 장난전화 아니었냐고 하더라. 박상철은 나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때렸다. 전처가 1억8000만원을 주고 떠나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갔는데 박상철이 나를 잡았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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