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성범죄자들에게 여전히 관대한 사법체계에 대한 지적이 그려졌다.

4일 밤 10시 50분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처벌 사례를 통해 법원의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약한 처벌 수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다크넷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관리자인 23세 한국인 손정우. 하지만 국내 법원이 내린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이다. 심지어 손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혼인신고를 하여 2심에서 감형된 형량으로 최종 선고를 받았다. ‘PD수첩’ 취재 결과 상대측의 혼인 무효 소송으로 부부관계는 이미 끝이 난 상황이었다. 이런 국내와 달리 미국의 한 ‘웰컴 투 비디오’ 회원은 아동 성 착취물 1건을 내려 받아 소지한 혐의로 징역 5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손 씨를 송환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 처벌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법적으로 한번 처벌된 범죄 혐의는 또 죄를 물을 수가 없어 미국 법무부는 국제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자 손 씨의 아버지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들을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달라고 글을 올렸다. 그리고 그는 아들 손 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심문이 세 차례 열렸고, 지난 7월 법원은 그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시민들은 분노했고, 각계각층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지어 ‘웰컴 투 비디오’를 수사한 미국 연방 검사와 국제 아동 성 착취 근절단체 등에서도 실망과 유감을 표현했다.

법원은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은 이유로 사법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와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국내 회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철저한 익명 사이트이기에 손 씨에게 유료 회원의 정보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웰컴 투 비디오’ 국내 이용자에 대한 수사는 이미 마쳤고 처벌까지 끝난 상태다. 사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도 등장했다. 해당 사이트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PD수첩’ 제작진이 만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자신의 친척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라며 누구보다 고통을 잘 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신상 공개가 불법임을 알지만,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취재 과정에서 제작진은 여전히 성 착취물이 판매되는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최근까지 다크웹과 SNS를 통해서 아동 성 착취물이 거래됐고,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문화상품권만을 사용하고 이메일 거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N번방 사건으로 파장이 컸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도 있었다. 제작진은 어렵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본 학생을 만날 수 있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점차 수위 높은 사진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자 협박을 시작했다고 했다. 피해자는 4년간 가해자로부터 시달렸지만, 가해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N번방의 설계자로 알려진 ‘와치맨’, 그는 2017년 성 착취물 유포 혐의로 체포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후 N번방을 설계했다.

‘웰컴 투 비디오’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의 현주소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감형을 했고, 이는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처벌 강도다. 최근 N번방 사건 등을 겪으며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신원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가 중범죄라는 인식과 그에 맞는 처벌이 꾸준할 때 범죄의 온상은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PD수첩’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디지털 성범죄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IT 강국이 성범죄에는 무방비하다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

사진=MBC 'PD수첩'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