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 한동훈 검사장의 공범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동훈의 본건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처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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