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운영자 ‘이기야’ 이원호 육군 일병의 첫 재판이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7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이날 서울 관악구에 있는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일병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취재진 등 신청자에 한해 일반인도 참관 가능하다. 재판정 규모가 한정돼 입장 인원은 12명 내외로 제한된다.

이 일병은 텔레그램 닉네임 ‘이기야’로 더 알려져 있으며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수백차례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5월 성폭력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 했다. 이 일병과 함께 박사방 공동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 강훈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일병은 이날 군사법원을 오가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법정에서 촬영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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