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로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꾸려지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그린화 작업'이라 불리는 노조 활동 방해 전략을 세워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CFO 보고문건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배척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증거들이 증거능력을 상실했고 이 전 의장이 삼성노조 와해 공작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FO 보고 문건이 위법수집증거로 채택되는 바람에 직접적 증거가 없고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만으로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가 결코 이 전 의장에게 공모가담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과 달리 삼성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임직원들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은 줄었지만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