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의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두번째 재판이 열린 가운데, 카라의 전 멤버였던 강지영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 심리로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두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는 그룹 카라로 함께 활동했던 멤버 강지영의 아버지와 구씨의 지인, 친인척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호인씨는 "미성년자인 동생의 가수 데뷔 등 뒷바라지를 아버지가 다 하셨다. 강지영의 아버지가 이를 증명하는 증인으로 오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모가 가정에 소홀했다는 것을 동생이 기억하고 있는 메모도 있고, 친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상황을 이야기할 증인도 나왔다"며 "친모로의 상속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호인씨는 지난해 11월 동생인 故구하라의 사망 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다. 하지만 구하라 씨가 9살이던 무렵 가출했던 친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 입법 청원에 올랐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6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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