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더불어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격 급등의 주범인 투기수요는 잡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6·19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자 44일 만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먼저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까지 7개구를 비롯해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모두 3일부터 이번 대책의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 적용된다. 두 지역에선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에 대한 규제도 추가됐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도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제한이 없으나 앞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경우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은 물론 조합원 분양 재당첨도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직접 규제도 이뤄진다. 우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0%인 기본세율이 2주택자에게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에게는 20%포인트 가산세가 붙는다. 양도소득세 강화는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됐다. 이는 당장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세대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내 다주택자에는 LTV, DTI가 각각 30%로 더 내려간다.

이번 8·2대책에는 공급 확대 방안을 밝혔다는 점도 눈에 띈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대표적이다. 기존에 연간 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던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는 별도로 연간 1만호의 분양형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가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 다양한 주택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용면적 40~60㎡의 소형주택으로 지을 계획으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청약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가점제도 대폭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청약가점제 비율이 75%에서 100%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높아졌다. 청약가점제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기간을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

또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지방 인기 민영주택을 돌며 당첨 후 분양권 전매를 반복한다(일명 ‘점프통장’)는 지적에 따라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은 2년간 가점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최근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급증함에 따라 민영아파트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도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사진= SBS, KBS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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