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고소득자·고액자산가에게 세금을 더 걷는 일명 ‘부자증세’안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연간 6조원에 이르는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2016년 신고 기준 129개 대기업이 해당한다.

참여연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위 5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삼성은 5500억원, 현대차 3422억원, SK 2006억원, LG 1105억원, 롯데가 628억원 등의 법인세를 더 낼 것으로 추정됐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법인세는 모두 3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를 포함하면 연간 5조5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이 3억~5억원과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세율을 각각 40%, 42%로 현재보다 2%씩 올라간다. 초고소득층 9만명은 매년 1조1000억원가량을 더 부담하게 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20%에서 3억원 초과는 25%로 올라간다.

반면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10% 인상돼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는 85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으로 증가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인상해 세액공제액이 최대 15만원 늘어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내년 7월부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돈을 쓰면 30%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이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김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 KBS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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