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적발 건수는 2014년 209만건, 2015년 205만건에 이어 지난해 307만건으로 크게 늘었다. 짐을 챙기다 보면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생긴다. 반입 금지 품목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과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은 기내로 반입할 수 없다. 폭죽 등의 폭발물류와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의 인화성 물질, 표백제 등의 유독성 물질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소형 안전성냥과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다.

과도나 커터칼, 면도칼, 망치, 송곳 등의 물품과 테니스라켓 등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안전면도날과 전기면도기 등은 비행기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 특히 총기류의 경우,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총도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보안검색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상위 5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생수·음료수, 샴푸·린스, 화장품, 치약, 칼이다. 스킨로션 등의 화장품과 치약이나 젤류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진액으로 된 음료와 한약 등도 마찬가지다. 보통 치약·수분크림·홍삼농축액·고추장·된장·김치는 액체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쉬운데 ‘액체’ ‘젤류’로 분류되니 항공사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한다. 아이스팩을 포함한 얼음도 반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액체류 물품이더라도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 투명한 지퍼백에 넣은 경우는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다. 공항 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도 투명 봉인봉투에 영수증이 첨부돼 있으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이제까지 보안검색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됐을 경우 물품을 포기했는데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가 기내 금지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 '금지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 전용 접수대'는 보안검색대 옆 4곳에 설치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보관과 택배 등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물품 보관은 1일당 3000원, 택배 요금은 크기와 무게에 따라 7000원부터 책정된다. 보관을 신청한 경우 귀국 시 찾아가면 되고, 배송을 신청한 경우 거주지 등에서 받아볼 수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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