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선 지하철 내 껌을, 대만에선 음료수를 반입할 수 없어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을 터이다. 최근 뉴욕 지하철에선 쌀밥류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반입금지 물품은 기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비행기와 달리 자주 혹은 늘 이용하는 열차와 지하철이지만 ‘휴대금지 물품’ 목록이 엄연히 존재한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열차의 경우 철도안전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화약류, 인화성 물질, 방사성·전염성 독성물질, 총포·도검류 등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은 휴대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화약류로는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화약, 폭약, 발파캠 등 폭발장치가 해당된다. 인화성 물질로는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 가연성 물질류, 산화성 물질류, 독극물 등이 있다. 또한 수은,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마취성 물질, 총, 포,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등도 엄격히 제한된다.

지하철에선 폭발물류(화약류, 고압가스, 석유류 등의 폭발 및 인화성 물질), 방사성·전염성·독성물(표백제 등 독성, 유해화학물질류), 총포·도검류(위험할 수 있는 날카로운 물체와 무기류, 둔기류)가 제한된다.

 

 

반려동물의 경우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끔 사면이 가려진 이동 운송 용기(이동장, 반려동물 유모차 등)에 넣으면 탑승이 가능하다. 단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은 바로 탑승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입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했을 경우 철도안전법 제4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사진= 지하철 9호선,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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