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5명 중 2명은 부당해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발 영업금지 처분에 따라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는 알바생 역시 많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알바콜이 지난 20~23일 아르바이트 경험자 1065명을 대상으로 ‘해고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비율은 전체 중 40.9%에 달했다.

이들에게 경험한 해고유형을 물어본 결과, ‘부당해고’가 무려 38.8%로 1위였다. 부당해고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달 인크루트에서 조사한 직장인 부당해고 비율(29.9%)과 비교하면 8.9%p 높은 수치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처한 어려운 고용환경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해고절차를 밟은 경우는 38.3%, 고용주의 사정상 ‘정리해고’를 당한 비율은 22.9%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알바생들이 어떤 사유로 해고를 당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이들에게 당시 해고사유를 물어보니 △‘알수 없음’(29.9%)을 가장 먼저 꼽았다. 즉 해고경험 알바생 3명 중 1명가량은 해고사유도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어 △‘경영사정의 어려움 때문에’(26.7%),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7.1%)가 도합 33.8%로 나타나 해고사유의 뒷배경으로 코로나 여파가 추측됐고, △‘사업장 부도’(3.2%)마저도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

끝으로 해고로 인한 퇴직금 등 위로급 수령여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퇴직금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20.9%, ‘실업급여를 받은 알바생’은 23.6%로 20%선에서 그쳤고, 위로금을 받은 경우는 6.4%밖에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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