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던전앤파이터 개발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희귀 아이템을 획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제작사인 네오플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던전앤파이터 홈페이지 캡처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온라인 게임 던전 앤 파이터 개발자의 유저 기만 및 부당한 수익 의혹에 대하여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2020년 9월 9일자로 네오플이 제작하고 넥슨이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 던파에서 개발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유저들을 기만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던파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신화등급 아이템과 그 다음 등급인 에픽 등급의 아이템은 거래가 불가하다. 지혜의 인도라는 던전을 통해서만 확률적으로 획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노력 끝에 원하던 신화와 에픽을 얻으면 성취감에 자랑하며 기뻐하는 것이 저희 던파 유저들의 낙”이라며 “이 개발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 프로그램 조작으로 손쉽게 신화와 에픽을 습득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시간과 재화를 투자한 수많은 유저들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운영진이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런 행위가 과연 올바른 행위겠는가”라면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네오플의 강정호 디렉터는 긴급공지문을 통해 “저희는 이 문제를 인지한 직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캐릭터를 포함해 관련된 캐릭터, 길드 등 모든 내역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던전앤파이터는 이후 불량이용자 단속 결과를 내놓았다. 던파 측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 작업장 의심 제재, 결투장 비내머 행위 제재 내역, 불량 이용자 제재 내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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