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 파문이 결국 우리나라까지 상륙했다.

 

사진= YTN뉴스 영상캡처

 

정부는 유럽지역 계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국내산 계란에서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다가 지난 14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산란계 8만마리를 키우는 농가의 계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 성분이 ㎏당 0.0363㎎ 검출됐다고 밝혔다.

피프로닐은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으로 닭에 대한 사용이 금지돼 있다. 국제 식품 농약잔류허용규정인 코덱스가 규정하고 있는 계란의 피프로닐 검출 기준치는 ㎏당 0.02㎎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계란에 대한 별도의 피프로닐 검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며 코덱스 기준을 따르고 있다.

피프로닐은 벨기에·네덜란드·독일·스웨덴·영국·프랑스·아일랜드 등 유럽지역 16개 국가에서 최근 유통된 계란에서 검출돼 국제적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농식품부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6만 마리의 산란계를 키우는 다른 농가의 계란에서는 ‘비펜트린’이라는 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비펜트린은 진드기 퇴치용 농약으로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지는 않지만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국내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남양주·광주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실시되는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전량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자정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켰다. 또 3000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상업농장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농장의 계란만 출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 검사에서 불합격 농가가 나올 경우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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