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청약가점제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혼자 사는 미혼·독신 세대주들의 새 아파트 청약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혼 직장인, 독신 가구주들은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중장년층에 견줘 가점이 절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선 아파트 당첨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3일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그날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신규 아파트부터 청약가점제 적용이 확대됐다. 가점제란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때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등의 합산 점수가 높은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장기 무주택자,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주를 실수요자로 우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40%가 적용됐고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만 적용됐다. 그러나 8·2 대책에 따라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25개 구와 과천, 세종시에선 전용 85㎡ 이하 물량은 100%, 85㎡ 초과 물량은 50%에 가점제가 적용된다. 또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 대상 지역에선 85㎡ 이하 75%, 85㎡ 초과는 30%로 가점제 적용 물량이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효과는 즉각 나타나고 있다. 17일 1순위 청약을 받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SK리더스뷰’의 경우 전용 84㎡ 주택형은 75%, 90~115㎡형은 50%에 기존 투기과열지구 규정에 따른 가점제가 적용됐다. 이런 여파로 지난 11일 오픈한 모델하우스 내방객 가운데는 중장년층이 유난히 많았다.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 10%가 있어 찾는 이들이 좀 있었지만 미혼 가구주는 중소형 당첨이 어려워진 탓에 관심권에서 벗어난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미혼 가구주와 독신자들의 경우 가점제에선 불리해졌지만 틈새를 잘 공략할 것을 조언한다.

먼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묶인 서울에선 주택 소유자의 전용 85㎡ 이하 청약이 어렵고 중도금 대출액수가 분양가의 40%로 줄어 청약률이 크게 낮아지는 곳도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용대출 여력 등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다면 낮은 가점으로도 도전해볼 기회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규 분양 아파트에만 집착하지 말고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급매물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근 미혼 가구주들이 청약시장에 대거 뛰어든 데는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놔야겠다는 불안 심리도 크게 작용했으나 이제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집값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진=KBS '뉴스광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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