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시 사태를 놓고 "여당의 횡포에 대한 저항"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황교안·윤한홍 등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17개월 만이자 검찰이 기소한 지 9개월 만에 본격 재판이 진행된 셈이다.

피고인 측은 "(피의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가의 일을 하다가 법정에 서게 된 것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원내대표였던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면서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세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 재판에는 피고인 대부분이 출석했지만, 민경욱 전 의원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재판부는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엔 황교안 전 대표·강효상·김명연·윤한홍·정양석·정용기·정태옥 당시 의원 6명·보좌진 2명이, 오후 4시엔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윤상직·이장우·이철규·김태흠·장제원·홍철호 등 당시 의원 9명·보좌진 1명의 출석이 예정됐다.

한편 나 전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 4월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