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10월 3일 개천절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김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금지 통고한 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을 사전에 배치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해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제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금지 장소 이외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실시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포하겠다"며 "체포가 어려우면 채증(증거수집) 등을 통해 반드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이 이날 오전까지 신고를 접수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이다. 경찰은 이중 집결 신고 인원이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 통고했다.

앞서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열린 대규모 도심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꼽히면서 경찰이 대규모 집회에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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