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휴대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이번 할인율 조정은 우선 신규 약정자만 적용된다. 이미 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은 기존 20% 할인 약정에 대한 위약금을 물고 해지한 뒤 다시 25% 할인 약정을 맺거나 이동통신사들이 적용 대상을 확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논란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 담긴 행정처분을 이통사들에 문서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오는 9월1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신규 가입자들은 25% 요금할인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도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이통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 하고, 이때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선택약정 요금할인제 이용자는 약 1400만명에 이른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15일까지 이통사들과 추가 협의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연간 매출 감소액이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요금할인율 인상으로 단말기 지원금 규모보다 요금할인액이 더 커진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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