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의 대표 최모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송소희에게 전 소속사에 정산금·부당이득금 등 총 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013년 7월, 양측은 2020년 7월까지 송소희의 순수익을 50:50 분배하는 것으로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3년 10월, 소속사 직원이자 최씨의 친동생 A씨가 소속사 가수이자 최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겐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상황이다.

송소희 측은 2013년 11월 이 사실을 알게 돼, A씨를 자신의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씨는 A씨에게 송소희의 차량 운전을 맡겼다. 결국 송소희의 아버지는 2014년 2월 공연기획사를 설립해 직접 매니지먼트 업무를 시작했다.

송소희 측은 2014년 6월 최씨가 약속했던 10억원의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동생의 도덕성 등을 믿을 수 없기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최씨는 송소희 측이 계약 해지 전까지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금의 50%를 주지 않았고,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며, 그동안 활동에 지원한 돈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송소희를 상대로 총 6억 47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중 일부 금액을 인정해, 송소희가 최씨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계약 파기 위약금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약금을 청구하기엔 최씨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씨는 강간 혐의를 받는 동생을 당시 미성년자인 송소희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투입해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후 송소희 공연의 DVD 제작과 관련한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신뢰 관계를 더욱 훼손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소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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