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경기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 가족은 이사를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만나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냐고 주장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범죄 피해자 주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이어 일명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표했다.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도 이날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 이후 머무를 곳으로 예상되는 안산시 모처를 중심으로 반경 1㎞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순찰 인력과 초소 등 방범 시설물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는 12월 13일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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