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곽현화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수성 감독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해준데 대한 짧은 인사를 남겼다.

23일 곽현화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승소했습니다”라며 “그동안 응원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과 함께 곽현화는 손배소 관련 기사의 링크를 공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연출한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 당시 “가슴 전면 노출은 못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이같은 요구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수성 감독은 촬영 과정에서 극의 흐름상 상반신 노출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후 편집과정에서 빼달라면 빼주겠다”라며 곽현화를 설득했다.

하지만 곽현화가 노출 장면 공개를 거부하며 이수성 감독은 해당 노출신 장면을 삭제하고 영화를 개봉했다. 그러나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명목으로 노출신이 포함된 버전이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에 유료로 판매됐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1심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곽현화는 "가슴 노출 장면을 영화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동의 없이 무삭제판을 배포해 인격권을 침해헀다. 항의 후에도 오히려 무고 등으로 고소해 2차 가해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감독이 곽현화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곽현화가 청구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2000만원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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