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 유출로 협박한 부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세)에게 징역 5년, 김씨의 배우자인 박모씨(40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배우 하정우, 주진모를 비롯해 연예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사회적 평판을 좋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춰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부부는 이같은 협박을 통해 1인당 최대 6억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씨는 언니 김씨와 형부 문모씨 등과 공모해 ‘몸캥 피싱’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문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씨 언니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배우 하정우는 지난해 12월 해킹범이 휴대전화 속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며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로부터 첫 연락을 받고 사흘 뒤인 12월 5일 하정우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 금전적인 피해는 보지 않았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하정우는 경찰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진모 역시 지난 1월 휴대전화 해킹으로 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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