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했다.

25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역기간 동안 추석맞이 마을잔치·지역축제·민속놀이 등이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수도권은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교회는 소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 카페를 포함한 음식점은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좌석 띄워앉기 등을 준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등도 의무화한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비수도권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9월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전국적으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행사 등은 금지된다. 프로야구나 축구, 씨름과 같은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PC방의 경우 미성년자 출입은 여전히 불가하지만 다른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상태에서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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