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15 총선 회계부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상당구)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은 정정순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한편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정정순 의원은 6월 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피소됐다. 선거 이후 정정순 의원의 캠프에서는 논곤행상을 놓고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26일 정 의원이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B씨를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C씨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정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근 정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정 의원의 친형과 모 청주시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정순 의원은 자녀 결혼식과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 가운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 10월15일로 다가오면서 검찰은 체포 영장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거나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지닌다. 

관할 법원 판사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회의장은 가까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15일까지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사안에 따라 5~7년이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