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인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의 동승자 3명이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28일 새벽 부산 서면의 한 이면도로에서 2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행인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부산경찰서 제공

 

음주운전자가 몰던 이 승용차는 도로 옆 포장마차 테이블에 있던 8명을 덮치는 등 1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사고 당시 승용차 안에는 운전자와 동상자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는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70m 가량 달아났다. 이에 주변에 있던 시민 50여명이 나서 직접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고는 주변에서 온라인 생방송 중이던 한 트위치 스트리머에 의해 고스란히 영상에 담기게 됐다.

인근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나온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차를 타고 100여m 정도를 이동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함께 차에 탄 동승자 3명 모두 입건했다. 운전을 시킨 적극성이 없어도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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