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당수가 가입한 민간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계약 중 약 41만건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돼 적어도 1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료는 내년부터 최대 15% 가량 낮아질 전망이며, 부당하게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24개 보험사의 실손보험을 놓고 지난 4월부터 감리를 실시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리는 3년 사이 큰 폭으로 오른 실손보험료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실손보험료는 2015년 평균 3% 올랐으나 2016년 18.4%, 올해는 12.4% 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쇄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문제가 있는 계약은 약 40만6000건으로 전체 계약건수의 1.3% 수준이었고 문제가 발견된 보험사는 21곳이었다. 2008년 5월부터 실손보험을 판매한 생보사들은 가입자의 자기부담률을 20%(보장률 80%)로 적용하다 2009년 10월 상품 표준화 이후 자기부담률을 10%(보장률 90%)로 낮춰 팔았다.

원래 자기부담률이 낮아지면 보험료도 낮아져야 하나 생보사들은 통계가 제대로 축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낮추지 않았다. 주로 60세 이상 계약자를 중심으로 이같은 문제가 발견됐다.

2014년 8월부터 판매된 노후실손보험은 손해율이 70% 수준으로 보험사 입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손해율이 낮은 노후실손보험 가입자와 손해율이 더 높은 일반 가입자에게 같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는 건 부당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상품의 수수료격인 사업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는 보험사 평균적으로 총 보험료의 30% 안팎이다. 그러나 40% 이상 과도하게 책정한 보험사 2곳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보험사마다 개별적 소명을 받고 보험업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따진 뒤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금융위원회에 시정요구를 건의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시정요구를 하면 보험사들은 잘못 걷은 보험료를 환급해줘야 한다.

한편 내년부터 실손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요율 변경 시 3~4개월가량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생보사의 표준화전 실손보험(대상계약 약 5만건) 갱신보험료는 약 15% 인하되고, 일부 손보사 표준화실손보험(대상계약 약 33만건)의 보험료는 0.5~2.0% 인하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또 생·손보사 모두 노후실손보험(대상계약 약 2만6000건)의 보험료는 동결 또는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 KBS뉴스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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