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기간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사상구 제공)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올해 3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 자금을 수수한 뒤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선거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하기 위해 허위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에 김 구청장은 변호인단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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