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며 대법 판단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토론회에 나온 특정 질의·응답 과정을 두고서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를 부인하는 의미로 '없다'고 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의미를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극적 회피·방어하는 취지의 답변·일부 자의적 해석가능한 취지 발언 등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판결을 받아든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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