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교육부가 19일부터 각급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 기준을 완화한 가운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생 대부분이 등교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1(고교는 3분의 2)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완화된다.
수도권 학교는 전교생의 전면 등교는 추진하지 못한다. 그러나 학력저하가 우려되는 초1은 예외로 서울, 인천에서도 매일 등교할 수 있다. 경기에서는 학교에 따라 초1은 물론 초2도 매일 혹은 주 4회 등교한다.
등교 인원 제한이 엄격히 적용되는 만큼 수도권 나머지 학년은 주 2∼4일 등교하게 된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학교 적응 등을 이유로 중1도 다른 학년에 비해 학교 가는 날을 늘릴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는 방역과 수업 준비, 시차 등교와 오전·오후반 도입 등으로 교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1학기보다 7000명 많은 4만7000명을 학교 방역 등 지원 인력으로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