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교육부가 19일부터 각급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 기준을 완화한 가운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생 대부분이 등교한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1(고교는 3분의 2)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완화된다.

수도권 학교는 전교생의 전면 등교는 추진하지 못한다. 그러나 학력저하가 우려되는 초1은 예외로 서울, 인천에서도 매일 등교할 수 있다. 경기에서는 학교에 따라 초1은 물론 초2도 매일 혹은 주 4회 등교한다.

등교 인원 제한이 엄격히 적용되는 만큼 수도권 나머지 학년은 주 2∼4일 등교하게 된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학교 적응 등을 이유로 중1도 다른 학년에 비해 학교 가는 날을 늘릴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는 방역과 수업 준비, 시차 등교와 오전·오후반 도입 등으로 교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1학기보다 7000명 많은 4만7000명을 학교 방역 등 지원 인력으로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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