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국감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 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적었다.

이어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 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며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 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국정감사 대상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로 하되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지사는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코로나19 대응으로 파김치가 되어버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내일 밤 무슨 일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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