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의점, 식당 등의 종업원·아르바이트생들은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국회는 31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적 277명 중 찬성 234명, 반대 15명, 기권 28명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로 숙련기간이 필요 없는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들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존 최저임금법에는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들이 규정을 악용하면서 ‘열정페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단순 노무업무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을 삭제하게 됐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00원 이상 오른 시점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 편의점 CU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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