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를 통해 핵심 쟁점인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감사원은 "2018년 6월 11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서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또한 "(백운규 당시)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 방해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수원은 폐쇄 과정에서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폐쇄 결정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주요 사유로 낮은 경제성을 들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의 척도였던 원전 판매단가를 낮춰잡았다는 데 주목했다. 그 결과 불합리하게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며 평가의 신뢰성 저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의 핵심인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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