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면세품 시중 판매가 무기한 연장됐다.

27일 관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에 빠진 면세업계를 지원하고자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당초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 시중 판매를 이달 28일까지만 허용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면세업계가 코로나19로 위기를 직면한 데 따라 면세사업자가 면세품을 구매처가 아닌 제3자에게 넘기는 '제3자 반송'을 연말까지 연장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에 한정해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해외로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내에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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