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 때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추석 열흘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이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평일 야간 때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으면 평소와는 달리 진찰료 및 조제료를 30∼50%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등에 진료를 받거나 조제하면 총비용 중 기본진찰료·조제료의 30%가 가산된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를 받거나 조제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특히 평일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이나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와 응급수술을 받으면 50%의 가산금을 지불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평일에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초진 진찰료 1만4860원 중 환자는 본인부담금(30%) 4458원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에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1만9318원) 중 본인 부담금(30%)으로 5795원을 내야 한다. 평일보다 1337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기본 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일 뿐이어서 진료 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난다. 따라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환자 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

사진= KBS뉴스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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