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 하고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한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이 이날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지난 5일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 15일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6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찾아 자신의 입장을 담은 친전을 전달했다. 친전에는 억울하다는 호소와 함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0월 15일)가 지난 만큼 체포동의안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차례 정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촉구해온 당 지도부는 '방탄 국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전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러한 결론을 보고한 뒤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한편 정 의원은 당 방침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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