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8년 3월 MBC 'PD수첩'은 '거장의 민낯' 편을 통해 A씨를 비롯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기덕 감독의 성추행을 고발했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지난해 3월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방송에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영화 촬영 중 김기덕 감독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김기덕 감독은 A씨를 무고 혐의로, A씨의 진술을 근거로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정 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6월 3일 < 김기덕, ‘PD수첩’·성폭행 주장 여배우 고소…”성폭행범 아냐”>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해 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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