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초등생 유괴·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10대 폭행사건 등 청소년 범죄 양상이 갈수록 잔인하고 심각해짐에 따라 소년법 개정 여론이 솟구치고 있다.

 

 

6일 오전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 감형 법률 폐지 청원에는 19만5000여명이 참여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 법 감정에 맞도록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개정 의사를 밝혔다.

청소년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소년법상 형 감경규정과 만 14세인 형사미성년 연령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체크 포인트를 짚었다.

최근 청소년 범죄자 형 감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은 법 적용 대상의 나이를 3단계로 구분한다. 만 19세 미만을 ‘소년법’ 대상으로 보고 나이에 따라 범죄소년(만 14~19세), 촉법소년(만10~14세),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으로 분류한다.

소년법 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특정강력범죄처벌법 4조 1항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할 때는 소년법 59조에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형법 9조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로 정하고 있다. 형사처분은 전과가 생기는 벌금형 이상의 법정형 처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법정형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10~18세의 미성년자가 지난 5년간 저지른 강력범죄에서 촉법소년 비율은 2012년 12%에서 2016년 15%로 높아졌다.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및 추행, 방화 등이다. 박 의원은 “강력범죄 연령이 낮아지면서 현재의 계도와 보호목적의 촉법소년제도가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경찰에 입건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하거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5년 용인에서 발생했던 ‘캣맘 사망사건’ 당시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졌던 초등생들의 나이가 당시 만 9세라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달라진 시대변화를 반영해 촉법소년의 적용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소년들의 신체발달 상황이나 인지능력이 많이 달라졌는데 법령은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4세 미만에서 낮추되 몇 세 까지 낮출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범죄 의도와 집단성‧폭력성‧가학성에 따라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다”며 “살인·성폭력·중상해 등 강력 범죄는 소년법이 우선 적용하지 않는 단서 조항을 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형사미성년 연령 기준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는 10세, 캐나다 네덜란드는 12세, 프랑스 13세, 독일·일본·한국 14세, 덴마크·핀란드·스웨덴·이탈리아 15세 등이다.

전문가들은 소년법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아동인권 보호와 '낙인효과' 방지, 소년범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소년법은 필요하므로 전면 폐지보다는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사진=JTBC 방송 캡처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