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이후 가계의 주택담보 대출 증가세는 주춤해진 반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가계대출과 달리 강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6·19대책 발표 이후 두 달간 작년 1월∼올해 6월 평균의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의 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소호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7월과 8월에 급증했다.

6월 말에는 21조8407억원 규모였는데 7월 말에는 22조3187억원으로 4780억원 늘었고, 8월 말에는 22조7804억원으로 4618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월∼올해 6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월평균 증가액이 약 2226억원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증가 폭이 2배 이상으로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월 말 기준 11.0% 수준이었는데 올해 7월 말 11.7%, 8월 말 11.8%로 확대됐다.

이유를 살펴보면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7월3일부터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LTV와 DTI가 70%에서 60%로,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됐다. 또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DTI는 40%로 한층 엄격해졌다. 집을 담보로 추가 주택 구매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규제가 세진 것과 맞물려 집을 담보로 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난 셈이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LTV·DTI 강화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지만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면 LTV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집값의 100% 가까운 수준까지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사진= YTN뉴스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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