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21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금 및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객관적 사실에 반(反)한 허위의 사실로 고소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송씨가 박씨와의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송씨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16일 서울의 한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날 한 방송국 기자와 시사프로그램 담당 PD에게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송씨는 "저는 성폭행 피해자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지난 7월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씨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거나,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다.

 

한편 송씨는 선고 이후 변호인과 함께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취재진에게 밝혔다.

송씨는 기자회견에서 “상대방이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라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나 막막해서 차마 이름을 밝힐 수 없어 신고를 철회했다. 그때 경찰이 안타까워하며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 당시 충격이 잊힐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며 "업소 종업원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무능력하고 용기 없는 저 자신이 너무 싫었다"라고 눈물을 흘렸다.

특히 송씨는 검찰 측에 태도에 대한 괴로움과 억울함을 주장했다.

송씨는 "성범죄는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성매매로 바꾸는게 어떻냐는 말도 들었다. 내가 무고라고 오해받거나 비난받을 거라 생각 못했다. 내가 일한 업소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성매매와 무관하다. 그래서 떳떳하게 매체 인터뷰를 했는데 '술집 화장실은 원래 그런 곳'이란 악플이 달렸다. 혼란스럽고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박유천이 이야기를 하러 화장실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고 거기서 몸이 눌려진 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이다. 하지 말라고 그만 하라고 울면서 애원했던 광경이 생생한데 검사는 그게 성폭행이 아니라고 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사진=뉴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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