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연다. 최근 재판이 다시 시작된 후 두 번째 공판인며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일부 공개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30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위원 3명 중 1명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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