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위안춘(오원춘)이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건이 재조명되고있다.

오원춘

오원춘은 2012년 4월 경기도 수원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 후 시신을 토막 낸 범죄자다.

사건 당시 A 씨는 납치된 이후 경찰에 구조요청 전화를 했지만,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2013년  A 씨 유족들은 “112신고를 했는데도 초동 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 6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국가가 A 씨의 부모에게 각각 4890만 원, 언니와 남동생에게는 각 100만 원씩 총 1억 원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대법원은 살인, 강도,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30년을 명령한 2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원춘이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했을 의사 또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다.

한편 오원춘이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자 조두순과의 차이점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국민일보는 조두순과 경북 북부 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함께 수감돼 있다가 출소한 B 씨의 말을 빌려 조두순이 동료 재소자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왔다고 보도했다.

조두순은 범행을 반성하느냐고 묻는 B 씨에게 “술에 취해 기억도 안 나고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출소 후 보복이나 테러를 당할까 걱정하며 한 시간에 팔굽혀펴기를 1000개씩 하며 운동에 열중했다고 전해진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과정에서 “안산으로 돌아가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B 씨는 “내가 보고 들은 기간 중에는 (조두순이) 범행을 반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B 씨는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던 오원춘은 조두순과 달리 매일 자신의 독거실에서 피해 여성을 위해 108배를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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