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조작, 민간인 사찰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영방송 장악, 정치 및 국민 편가르기 등 반역과 적폐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외면하거나 딴청을 부리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제 그가 답할 차례”라고 직격했다.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은밀하게 꼼꼼하게-각하의 비밀부대' 편을 공개했다. 대한민국 최고 국가기관인 국정원 직원이 시민단체 고문 이상호씨를 사찰한 것을 비롯해 2011년 2월 무기수출 협상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인도네시아 특사의 호텔방에 3명의 국정원 직원이 무단침입해 노트북 안의 정보를 훔쳐간 사실이 소환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셀프감금’ 소동을 일으키며 온라인 공작을 벌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경찰은 대선을 4일 앞두고 이례적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발견됐음에도 “국정원 직원이 비방 댓글을 달지 않았다” “선거개입 흔적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고 한달 뒤 김씨가 120건의 정치글을 올린 것이 밝혀졌다.

이를 주도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직권남용과 경찰 공무원법 위반 등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건의 축소 은폐에 가담한 경찰 관계자들은 이후로 고속승진을 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그널을 주는거다. 권력 편에 서라. 그것이 불법행위라도 권력의 편에 서면 면죄부를 줄거다. 안심하고 강한 자 편에 서라는 시그널이다"고 말했다.

이후 '원장님 지시강조 문건'이 세상에 나왔다. 직원들에게 은밀히 인터넷 청소를 명령한 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다. 그러나 1심에서는 정치는 관여했지만 선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묘한 판결이 나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됐고 대법원 최종심에서 일부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결국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과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원세훈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승진했고 2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돌려보냈다. 이에 법조계 인사들 대다수가 청와대 눈치를 지나치게 봤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가 견제 장치 의지를 포기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지방행정관료 출신인 원세훈 원장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부시장을 지내고 외교·안보경력이 전무함에도 ‘이명박이 남자’로 불릴 만큼 MB에 대한 충성심에 힘입어 국정원장에 취임한 인사였다. 그의 재임기간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다양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수시로 MB,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에 사이버팀을 4개로 늘렸 6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가 하면 국정원 요원들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아이디를 바꿔가며 다양한 정치 이슈에 대해 댓글을 남기고 여론을 조성했다. 댓글 활동을 민간인들에게도 지시했다.

특히 그가 11차례에 걸쳐 홍보를 강조한 사업은 MB가 사활을 걸고 추진한 4대강 사업이었다. 하지만 정작 본연의 업무인 대북정보수집에선 북한 김정일의 사망조차도 북한측 발표 때까지 몰랐을 정도로 한심했다.

김규리, 김미화, 김제동 등 정부비판적 발언을 했거나, 행사에 참여한 인물들은 속속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려져 정상적인 활동의 제약을 받았다. 경제정책을 비판한 논객 미네르바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됐다. 공영방송의 무력화와 종편채널 허가 등 이 모든 것은 이명박 정권의 광범위한 좌파 척결과 동시에 언론문화 지형을 보수로 기울게 만들려는 계획에서 나왔다.

방송은 클로징 멘트를 통해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지난 정권의 적폐는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 책임자에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껏 한번도 책임지지도, 입장을 밝히지도 않은 한 사람. 국정원, 법원, 경찰, 검찰, 군대까지 움직일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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