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추석 명절이 10일에 달하는 연휴가 되면서 예상되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이다. 또 금융사고 예방 및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휴 중 대출 만기?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이나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다음 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휴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 없이 이달 29일까지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당초 만기일에 상환하고 싶으면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이용하면 된다. 단, 연휴 기간 중 대출상환 방법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사전 문의해야 한다.

연휴가 끝난 후인 10월10일(화)에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대출 계약상 금융회사의 대출이자 납입일이 연휴 기간 중 도래하는 경우 10일로 이자를 내는 날이 자동으로 미뤄지기 때문에 만기일 이후 상환일인 10일까지는 연체 이자가 아니라 정상 이자가 부과된다.

 

‣ 연휴와 예금‧적금 만기일이 겹친다면

예ㆍ적금 만기일이 추석 연휴 기간에 걸리는 경우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29일(금요일)에 조기 해지의 불이익 없이 예ㆍ적금 해지가 가능하다. 만약 29일 해지하지 않아도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날인 10월10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또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퇴직연금 지급일이 예정돼 있다면, 주택연금은 추석 연휴 직전 영업일인 이달 29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지급청구 후 2∼3영업일 내 지급되는 만큼 고객이 27일에 신청하면 29일 이전 수령이 가능하다.

 

  

‣ 연휴 때 급하게 은행 갈 일 생긴다면?

대부분 은행은 추석 연휴 기간에 입ㆍ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76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아울러 일부 은행은 입ㆍ출금,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14개 이동점포를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 연휴기간 차량보험 관련 유의할 점

가족이나 제3자가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임시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렌터카업체를 통할 때보다 75∼80% 절감할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고장에 대비해서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 10일→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9월분 4대 보험료 납부기한을 10월 10일에서 12일로 2일 연기한다.

건보공단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9월분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중에는 10일 하루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은 고지서를 수령한뒤 다음달 10일까지며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연휴 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거래 은행(연휴 기간 중에도 은행 콜센터는 운영)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연휴 기간 중에도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불법 고금리, 미등록 대부,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상담하거나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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