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보수단체에 자금을 밀어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청와대로부터 건네받은 ‘캐비닛 문건’을 분석해 조 전 장관이 이전 정부에서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기춘(78) 당시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에 참석해 김 전 실장으로부터 "애국·건전 단체를 지원하라" 등의 지시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김 전 실장 지시를 받아 실제로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조 전 장관 지시를 전달받은 국가기관이나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보수 단체들에 자금 지원을 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다음달로 예정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 항소심에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 타깃이 될 전망이다. 1심에서 조 전 장관은 “당시 정무수석으로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회 위증 혐의를 제외하곤 무죄를 받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최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에는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정황이 담겼기 때문이다.

사진= YTN뉴스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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