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가축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기사와 관련없음)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의 오리에 대해 출하 전 검사를 시행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에 나올 예정이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의심사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약 1만9000수를 사육 중이고 반경 3km 내에 가금농장 6호(39만2000수), 3~10km에 60호(261만1000수)가 있다. 다만 반경 500m 내에는 농장이 없다.

농식품부는 항원 검출 이후 바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보내 출입을 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도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28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사환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서는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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