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살인사건이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면서 보상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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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의 갈대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당시에 범인을 체포하여 대법원까지 유죄선고를 하여 해결된 사건이라고 여겨졌으나, 2016년 7월 1일 일요신문 문상현 기자를 통해 과거 수사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씌우고 조작한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같은해 10월 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더욱 구체적인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화제가 됐다. 또한 해당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맡은 사건으로 알려지기도했다.

낙동강변살인사건은 사건 발생 2년 후 용의자들이 검거됐다. 당시 경찰 발표에 따르면 체포된 두 사람은 낙동강 주변에서 경찰을 사칭하며 돈을 갈취하고 다녔던 전력이 있었다. 당시 을숙도는 차량 통제 지역이었으나, 연인들이 은밀한 데이트를 위해 차를 몰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경찰인척 위협하다가, 봐 줄테니 돈을 달라 하여 돈을 받고 내보내는 형식이었다. 게다가 한 명은 키가 컸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았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들이 범인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10여 차례가 넘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진술을 끊임없이 번복했다. 그리고 특정 시점부터 두 사람의 진술이 정리된 정황이 발견됐다. 최종 수사 결과 검거된 두 사람 중 체격이 큰 최씨가 각목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후 키가 작은 장씨가 돌을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정리됐다. 두 사람은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21년 후 두 사람은 감형을 받고 출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2016년 10월 1일자 그것이 알고싶다에 이 사건이 소개되었으며, 당시 이 사건의 당시 변호인이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장씨는 당시에 시력이 아주 나빴어요. 그런데 범행장소는 완전 돌밭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달도 없는 캄캄한, 그런 밤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쫓고 쫓기는 식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나름의 확신을 가졌죠."라고 당시를 회상하며 본인도 35년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한이 많이 남는 사건이라고 회고를 했다.

또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도 해당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는 6일 장동익(60)·최인철(57)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낙동강변 살인사건을 심리해 이들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한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 등을 보면 장씨와 최씨는 경찰의 추궁을 받으면서 폭행과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강압적인 수사에 따라 진술을 번복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검찰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1·2·7호에 따라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별도의 재심사유로 규정할 것인지 입법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재심청구인과 가족에게 사과했다.

법원 재심 개시 결정 뒤 장씨와 최씨는 환하게 웃었다.  최씨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판결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다. 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 등 중대 인권침해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운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이들을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살인 누명을 벗기까지는 재판 등이 아직 남아 있다.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10년간 옥살이를 한 최모(33)씨가 8억4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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