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편의점 도시락에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된다.

 

 

2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섭취 식품(편의점 도시락 등)과 즉석조리 식품(햇반·컵밥 등)에 영양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실현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의무 표기하게 된다. 영양 표시 항목은 열량, 나트륨·탄수화물·지방 등 필수 영양소의 함유량, 항목별 1일 기준치 대비 비율 등이다. 

이는 '혼밥족'의 영양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혼밥이 익숙한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23.9%에서 2015년 27.2%로 증가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해 편의점 도시락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개당 평균 나트륨 함량이 1366.2m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1일 섭취 권고량(2000mg)과 크게 차이가 났다. 

또한 지난 5월 식약처와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한 혼밥 심포지엄에 따르면 나트륨을 하루 2000㎎을 초과 섭취하는 비율은 혼자 세끼를 먹는 사람이 34.3%로 가장 높았다. 

현재는 제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영양소를 표시하는데,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도시락 20개 제품 중 10종만 영양소를 표시한 상황이다. 

사진=CJ E&M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