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리벤지 포르노' 유포 시 무조건 징역을 살게 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강화된 대책들을 정리했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 

우선, 디지털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인다.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후 복수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관계 영상)를 유포하면 현재는 징역 3∼5년 또는 벌금 500만원∼1천만 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몰카 영상을 촬영·유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몰카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안경·모자캠 판매 등록제

현재 핸드폰 외에도, 안경, 모자 등에 부착된 소형 몰래카메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받는다.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DB도 만든다.

영상물 삭제절차 간소화, 피해자 지원

유포된 불법 영상물의 신고, 삭제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평균 10.8일이 걸리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3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거쳐 불법 촬영물을 삭제·차단한다. 또 피해자에게 사후 모니터링, 법률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몰카 취약장소 일괄 점검 

온, 오프라인 단속도 강화한다. 몰카 범죄에 취약한 지하철역, 역 화장실 등을 이달 말까지 점검하고, 민간시설 소유주 등이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을 요청하면 지원한다.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할 경우는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온라인 사이트 단속 강화 

불법 영상물의 통로가 돼 온 사이트운영자, 웹하드, 음란 인터넷 방송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만약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인지하고도 삭제, 접속차단 등을 하지 않았다면 시정명령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몰카=성범죄, 예방 교육 철저히 

아직까지도 몰카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을 고려해, 행정기관이나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때는 관련해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대책의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선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는 국제공조 강화인데, 불과 전날인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미국 서비스 '텀블러'에 음란물 유포 관련 협력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