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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